오는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위해(危害) 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소비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가공장) 및 도축(가공)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식별번호 미부착·훼손땐 유통 불가…500만원 이하 벌금 시장 유통시 3~5일이내 검역원에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소비자,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휴대폰 통해 즉시 확인 가능 # 소 출생 신고기한·귀표부착기한 단축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수입업자 수입신고전 ‘유통식별번호신청서’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 쇠고기 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포함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의한다. 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고,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를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 국내 유통 시 5일이내 거래내역신고서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 수입통관 이후(국내유통)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이내에,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정규모이상은,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수 5인이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업소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중인 자)이다. # 식육포장시 포장지에 유통식별번호 기재, 거래내역 기록·관리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 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는 5개이내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와 판매·반출 실적을 각각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의무사항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또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수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신고의무화는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