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도매상도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 따라 판매토록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은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을 야기하는 등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건강의 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재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가 수의사 등의 진료나 처방 없이도 항생제 및 마취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비해 항생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이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