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지난 18일 도축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축산물처리협회 회장단은 이날 정승 제2차관을 찾아가 도축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도축업계에 지원된 정부 자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하고 10년 균분상환에 따른 금리를 연리 1∼2% 적용해 줄 것과 ▲후취담보 적용 및 자금지원시 농협에서의 담보비율을 현 50%에서 70%로 올려 적용해 줄 것 ▲각 시·도에 있는 도축장 허가권을 농식품부로 이관할 것 ▲도축장 선진화를 위한 도축장 표준설계도 및 도축기계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 ▲돼지 냉도체 품질평가(등급판정)와 소매단계 등급표시의 연계를 자율에 맡길 것 ▲혈액재활용(자원화)을 위한 혈액채취장비와 돈육품질 향상을 위한 CO₂설치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도축시설은 설치 기간이 2∼3년 걸리다보니 경영정상화까지 2∼3년이 더 걸리는 사정을 감안, 거치기간 만큼이라도 무이자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에서는 도축가공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폐업·경매 등으로 신용평가를 하향해 담보비율을 낮추고 있는데다 신규설비마저 담보비율을 하향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축장 허가권을 각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되, 이관이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거점도축장이라든가 통·폐합도축장, 신규도축장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농식품부(중앙정부)에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런 건의를 하는 이유는 현행 관련법에는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휴업 후 6개월에서 무려 10년이 경과된 도축장이 시·도의 비협조로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을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도축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축장 표준설계도와 자동화된 도축기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연구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돼지 냉도체 품질평가(등급판정)와 소매단계 등급 의무표시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비효율적이어서 업계 자율로 시행하거나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유보해야 함도 건의했다. 아울러 도축과정에서 연간 4만6천톤(소 6천톤, 돼지 4만톤)의 혈액이 대부분 폐수와 함께 처리됨으로써 훌륭한 자원이 버려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재활용을 위한 CO₂설치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