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농업용 스키드로더 생산업체와 일부 수입업체가 최초 형식승인 규정과는 달리 로더를 제작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돼 형식승인이 취소되는 철퇴를 맞았다. 이로 인해 적발된 업체는 향후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보조 혜택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국내 로더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당분간 축산농가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내 로더생산 업체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줄도산 위기에 내몰려 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농업용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종합·안전검정을 거쳐야만 정부의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총중량이 2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톤을 초과할 경우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세제지원은 물론 보조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원인을 업계로만 전가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지난 20년 전에 만들어진 정부 보조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현실에 동떨어진 정부 보조기준을 하루빨리 손질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축산농가는 자생력을 키우고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로는 점차 규모화가 되어가는 축산농가에 활용하기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작업시 안전이란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로더 기준을 현행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늘려주는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야기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발된 업체들을 구제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