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등급 종류 7개로 단순화…등급간 변별력 높여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과지방 억제 사양방법 개선 등급별 근내지방도 범위 설정…등외 판정기준 강화 ◆돼지고기 등급 종류 단순화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여 현행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였다. 그리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했다. 현행(17개)은 (육질)1+, 1, 2, 3, 등외 (규격) A, B, C, D (표시방법) 1+A, 1+B, 1+C , 1+D, 1A, 1B∼3D, 등외이며, 개정(7개)에는 (육질) 1+, 1, 2, 등외 (규격) A, B, C (표시방법) 1+A, 1A, 1B, 2A, 2B, 2C, 등외이다. 미국은 5개, 캐나다 7개, EU 7개, EU 6개, 일본 5개이다.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별개로 구분·운영하던 체계에서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 판정한 결과로 제공하게 된다. ◆규격 등급별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 출하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하여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향조정(상한 2kg, 하한 3∼4kg)했다. 현행 A등급 80∼93kg, B등급 76∼97, C등급 71∼100, D등급 A·B·C가 아닌 것에서 개정에는 A등급 83∼95kg, B등급 80∼99, C등급 A·B가 아닌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고,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통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했다. ◆근간지방두께 범위 축소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를 설정했다. 1+등급 근간지방두께의 경우 현행 5∼15mm를 5∼12mm로 개정했다. 근내지방도 범위도 (1+등급)No.4∼5, (1등급) No.2∼3, (2등급)No.1으로 설정했다. ◆물퇘지육 등 등외등급 판정기준 강화 맛이 떨어지고 국내산 돈육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결함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육질등급 평가 내용을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사항은 방혈불량, 골절,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등이다.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 실시 돼지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등급별 구분 판매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육질변별력 조사, 유통 단계별 추가 소요비용 등을 먼저 파악한 후 시행함으로써 정책 추진 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자율제로 시행중인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 급식과 군납 시 일정등급 이상 돼지고기를 납품토록 정하고 있는 것을 향후 병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도 일정 품질 이상이 납품·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축·가공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행업소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등급에 ‘○’ 표시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 등급 종류를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