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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육 생산 의지 높이고 품질별 유통 차별화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어떻게 바뀌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돼지고기 등급판정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협상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생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높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단계 등급표시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을 위한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안예고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7개 등급 종류 7개로 단순화…등급간 변별력 높여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과지방 억제 사양방법 개선
등급별 근내지방도 범위 설정…등외 판정기준 강화

◆돼지고기 등급 종류 단순화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여 현행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였다. 그리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했다.
현행(17개)은 (육질)1+, 1, 2, 3, 등외 (규격) A, B, C, D (표시방법) 1+A, 1+B, 1+C , 1+D, 1A, 1B∼3D, 등외이며, 개정(7개)에는 (육질) 1+, 1, 2, 등외 (규격) A, B, C (표시방법) 1+A, 1A, 1B, 2A, 2B, 2C, 등외이다.
미국은 5개, 캐나다 7개, EU 7개, EU 6개, 일본 5개이다.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별개로 구분·운영하던 체계에서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 판정한 결과로 제공하게 된다.
◆규격 등급별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
출하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하여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향조정(상한 2kg, 하한 3∼4kg)했다.
현행 A등급 80∼93kg, B등급 76∼97, C등급 71∼100, D등급 A·B·C가 아닌 것에서 개정에는 A등급 83∼95kg, B등급 80∼99, C등급 A·B가 아닌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고,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통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했다.
◆근간지방두께 범위 축소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를 설정했다.
1+등급 근간지방두께의 경우 현행 5∼15mm를 5∼12mm로 개정했다. 근내지방도 범위도 (1+등급)No.4∼5, (1등급) No.2∼3, (2등급)No.1으로 설정했다.
◆물퇘지육 등 등외등급 판정기준 강화
맛이 떨어지고 국내산 돈육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결함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육질등급 평가 내용을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사항은 방혈불량, 골절,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등이다.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 실시
돼지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등급별 구분 판매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육질변별력 조사, 유통 단계별 추가 소요비용 등을 먼저 파악한 후 시행함으로써 정책 추진 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자율제로 시행중인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 급식과 군납 시 일정등급 이상 돼지고기를 납품토록 정하고 있는 것을 향후 병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도 일정 품질 이상이 납품·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축·가공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행업소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등급에 ‘○’ 표시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 등급 종류를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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