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법소위 ‘농협법 개정안’ 심의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이 이뤄지면 현행과 다르게 축산경제대표이사 부문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축산경제대표이사·농업경제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 업무에 대해 독립회계가 설치되며, 회계와 손익이 구분되어서 관리된다. 또 각각 자본금이 배분되고 배분된 자본금에 대한 사업 부문별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축산경제대표이사와 축산특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해걸)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주요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 중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전체조직과 축산담당조직, 사업부문별 관리를 놓고 심의, 확정한 내용이다. 이날 소위는 지난 4월 22일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농업협동조합연합회(또는 농협중앙회) 밑에 전무이사·농경대표·축경대표· 상호금융대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존치키로 재차 확인했다. 또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두고, 경제지주 산하에는 축산분야 자회사인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 등을, 농업분야 자회사인 농협유통·남해화학 등을 두게 됐다. 금융지주는 농협은행·NH생명·NH투자 등을 거느리게 했다. 특히 소위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축산특례를 유지키로 확정하고, 축산경제부문에 자본금도 별도로 배분키로 했다. 소위는 농협중앙회 명칭 문제는 더 심의키로 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배분 문제와 조세특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측과 이견을 보임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 ※용어설명▶축산특례란,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로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대표자회의(20명)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축협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 관련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하려면 종전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며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