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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백신접종…잃는게 더 많아”

농식품부, 일부 여론에 살처분 정책 고수 밝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살처분 비해 구제역 전파 위험높고 소요비용 많아
접종시 청정국 자격 박탈…국가간 협상에 불리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백신접종 여론이 솔솔 나오면서 다시 또 백신접종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경우 ▲백신접종 가축이 오히려 보균동물이 되어 구제역 전파 역할을 하는데다 ▲살처분 비용 대비, 백신접종 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 간 협상 등에서 불리한 입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 등 반추동물은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되는 경우 바이러스가 특정부위(인후두 등)에 숨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가축은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인·제거를 할 수 없는데다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
또 살처분 정책시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가의 가축 등 일부가축에 한정해서 살처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백신접종 시는 소, 돼지, 사슴 등 모든 우제류 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매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첫해에는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프로세스로 반드시 2차례를 접종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예상 소요액이 연간 992억원(백신비, 접종비, 관리비 등)이다. 접종대상 가축도 1천3백45만7천마리(소, 돼지, 사슴 등 모든 우제류 동물).
이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경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되지 못해 동등성 원칙에 따라 중국 등 구제역 백신 접종국가로부터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허용 요구에 직면하게 돼 협상 시 불리한 입장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구제역 백신접종은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은 정책으로 앞으로도 살처분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농식품부는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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