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의도성 경계시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체에 이어 배합사료 업체들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0월 25일부터 배합사료 생산량 1위∼9위 업체까지 우선 조사를 마치고, 이후 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 담합 조사는 이제 시작인 셈으로 앞으로 언제 종결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배합사료업체는 정유나 밀가루, 설탕 업계와는 달리 업체수(44개)가 많기 때문에 가격 담합을 할 수 없는데다 시장점유율도 농협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모두 10%를 밑돌고 있어 가격 담합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배합사료업체 특성상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소비자가 축산농민인 관계로 더 더욱 가격 담합은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부 로펌에서도 사료업계의 실상을 살펴보니 가격 담합을 하기에는 구조상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사료의 경우는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협동조합법에 따라 가격정책을 펼쳐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사료가격을 내릴 요인이 발생하면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업체마다 경쟁적으로 사료가격을 먼저 인하하려고 하는 반면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료업계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다며 담담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