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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묶였던 족발, 족쇄 풀렸다

농식품부, 소·돼지 부산물 유통금지 해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전국적 1차 예방접종 완료로 위험도 낮아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차단위해 열처리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1일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수매가축의 소·돼지 도축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예방백신 1차 접종이 완료돼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방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매가축의 지육과 함께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부산물 유통금지를 해제하되, 열처리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매된 가축의 부산물 중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부산물 유통을 원하는 경우 수매대행기관인 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공급가능 부위는 소의 경우 내장, 머리(족, 간·심장, 폐, 혈, 지방 및 가공부산물 폐기)이며, 돼지의 경우는 도축부산물 전체(단, 혈, 지방 및 가공부산물 폐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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