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기계 업계에 타사의 유명제품을 모방한 특허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있어 무엇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고령으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농가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대호주식회사(대표 김중호)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호가 지난 10년전 출시된 모델 가운데 이를 모방한 유사제품이 한 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대호의 ‘오리발써레’로 착각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15년 전통의 초광폭 써레 기술의 노하우와 대호의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한 명백한 특허침해로 간주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라며 자칫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대호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론, 제품 도색까지도 당사제품과 흡사해 누가보아도 쉽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의도적인 혼돈을 교묘히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더욱 황당한 일은 소비자가 반품 및 하자 발생시 대호 측에 문의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경종농가들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유사제품인 것을 비로서 알게된다. 뿐만 아니라 “유사품 생산업체가 영업 활동 중 대호의 자회사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조만간 두 회사는 합병한다는 등 상식을 벗어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최초 오리발써레 개발자가 현 김중호 대표가 아니다”라는 헛소문을 내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행위는 농기계시장 교란은 물론 당사와 농민들 유통업체 사장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따라서 특허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유사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특히 제품 구입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함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