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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피해대책이 우선”

최인기 국회 농식품위원장, 한·EU FTA 비준 동의 전제 강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한·EU FTA 비준 동의 이전 축산업 피해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한·EU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최소 관세 철폐기간인 15년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의 일부를 축발기금으로 편입해 확충하는 등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FTA피해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EU FTA 국회 본회의 비준을 앞두고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으로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분야에 대해 농식품위원회가 제안한 이런 내용을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 폐업지원제도 운영을 현행 5년에서 관세철폐 이행기간까지 산정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해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고, 개별작목 중심의 피해보전직불제에서 농가단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를 조기에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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