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범위 확대·목장 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도 한·EU, 한·미 FTA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축산업계가 정부의 ‘통큰 정책’을 강력 주문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우선 축산물 수입 관세액의 50% 이상을 축발기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축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분야 비과세범위도 현행 소 30마리 이하, 돼지·양 3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5천마리 이하에서 좀 더 확대하여 소 50마리 이하, 돼지 1천마리 이하, 양 500마리 이하, 닭·오리 3만마리 이하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만 해 놓은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300㎡로 한정하지 말고 전 농가가 대상이 될 있도록 해 규모화된 목장용지 조성으로 명실공히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분야의 전기료 적용에서도 현 농사용 ‘병’을 농사용 ‘갑’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축산후계 인력 확보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점을 들어 후계인력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전업가족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