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정밀검사 결과
경북 포항의 한우농가에서 FMD 의심축이 신고되자 방역당국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명됐다.
그러나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FMD 차단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 소재 한우사육농장 1개소에서 FMD 의심축이 신고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의 FMD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하는데,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함과 동시에 10km까지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을 하게 된다. 또 발생확인 시점에서 48시간동안 전국 일시 스탠딩스틸(이동제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