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FMD 재발방지를 위한 동절기 대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FMD 예방백신접종, 농장별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 모니터링검사 확대, 백신접종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등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자율방역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FMD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백신은 시ㆍ군(읍ㆍ면ㆍ동 등) 또는 양돈협회 지부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가축 접종시까지 냉장보관 상태로 유지되도록 공급 관리한다.
또 농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요령, 실시대장 기록보관,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소독실시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방역지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는 예방접종 후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소에 비해 돼지가 낮은 점을 감안해 도 전 양돈농가를 포함한 우제류가축 모니터링 검사를 3천892두에서 1만9천92두로 1만5천200두(경기도 자체사업) 확대해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검사결과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농가에 대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병규 방역담당 사무관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가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며 9월부터 접종을 실시한 3가 백신(O형, A형, Asia 1)의 항체가 아직 모든 가축에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