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12월 5일 14시~17시
- 장소 : 농협서울지역본부 6층 회의실
- 주관 : 농협중앙회·축산신문
- 후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진=김길호 ■기록 정리=신정훈·이희영
1 주제발표/ 가축사육 제한 조례현황과 규제 사례
정민국 연구위원<농촌경제연구원>
과도규제 획일적 적용…중앙정책과 어긋
축산법 근거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2011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67개(73%)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제한범위와 지정기준은 다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기존 지자체의 지방조례보다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을 지난 10월 시달했다. 권고안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 분위기 확산으로 축산업 생산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부 권고안은 주거밀집지역의 최소 가구단위를 5~10호로 기준하고 가구간 거리도 반경 50m로 설정해놓고 있다.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도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조례강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동안 중앙부처가 법률로 가구 수나 거리제한을 정한 적이 없는데도 환경부에서 기준을 명시해 권고하고 지자체가 권고안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과도하게 축산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례는 축산업 신규진입이나 증개축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FTA대책으로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의 차질도 우려되고 FMD(구제역)대책으로 추진 중인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방역시설 보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적어도 악취를 해결하는 증개축은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 필요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보상문제 등 축산민원도 발생될 것이다. 관련부처 간 정책조정을 통한 축산업의 피해와 지역민원 최소화 노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축산업을 규제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산법 내에서 명확한 규제범위와 조건을 명시해 지방조례의 축산업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2 주제발표 /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추진방향
견홍수 사무관<경기도 축산과>
가축 사육제한, 환경·지리적 특성 고려
축사 용도변경 쉽게해 폐업손실 줄여야
가축사육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장, 군수가 정하는데 경기도도 24개 시군으로 조례 제정이 확산됐으며 나머지 시군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이면 전체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제한이 강화되면 결국 축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더 강해져 축산인과 주민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실제로 양주 운현면을 경계로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10년 전부터 악취로 민원을 제기해 결국 소송까지 갔다. 결과적으로 도청과 양주시, 동두천시에서 57억원을 들여 9농가에 폐업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것도 돈이 없어 한 번에 못주고 순차적으로 주고 있다.
파주에서는 양돈장 옆에 들어선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파주시도 재정부담으로 폐업을 못시킨 상황에서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걷어주고 농장을 폐업시켰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은 가축사육이 1/2로 제한받고 있는데 사육제한 지역으로 설정 시 이중규제가 된다. 시군에서는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시장 군수가 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폐업에 대한 보상도 법에서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다. 양축농가는 축산을 못하게 되면 축사를 일반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폐업 시 손실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정토론
사육제한은 환경개선이 목적
조례강행땐 시설자금 1/3도 못써
기존 축사시설 기득권 인정해야
수질오염 원인 가축분뇨 지목
민원 따른 지자체 고충 이해를
농식품부-환경부 충분한 논의를
▲좌장 이창범 초빙연구위원(농촌경제연구원)=FMD를 계기로 정부는 축산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축산업 허가제이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시달해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자.
▲정선현 전무(양돈협회)=정부가 FTA 대책으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환경부 권고안으로 발목이 잡힐 줄은 몰랐다. 권고안은 신축은 물론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 등 시설현대화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양돈협회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해봤다.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총리실과 국가경쟁력위원회까지 건의했다.
양돈농가들은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획일적인 지방조례로 축산업을 말살시킬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완화해 상생기반 조성을 도와줘야 한다.
▲김태섭 부회장(낙농육우협회)=축산인들이 토지를 수용당해 이전을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축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아파트단지를 허가할 때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거리제한 조례는 핵폭탄급으로 갈등심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FTA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씨를 말리고 있다. 조례 때문에 농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의 거리제한 권고안은 수정돼야 한다. 주거밀집지역을 도시계획상 도시지역만으로 제한하고 젖소의 경우 250m를 1백m로 완화해야 한다.
▲이홍재 부회장(양계협회)=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생산기반 시설을 망가뜨리고 자급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수입 축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가 이번 권고안을 만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 등과 얼마나 의견을 조율했는지, 식량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 농식품부는 내년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보다 세 배 이상 늘렸지만 이번 권고안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물론 전 행정부처가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촉구한다.
산지에도 농지처럼 특별지역을 선정해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축사시설현대화자금도 건축비 뿐 아니라 토목공사비 지원도 필요하다. 설계비용도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세제지원도 해 달라. 무조건 막지 말고 쾌적한 가축사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거리제한 조례에서 유예해 줘야 한다.
▲이제만 조합장(대전충남양돈축협)=환경부는 양돈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를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안대로라면 홍천군의 경우 83.58%가 허용된다. 그러나 홍천군의 약 87%가 임야와 하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축산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전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실군의 경우 47.67%가 허용지역이지만 역시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은 허용이 안 되는 실정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양돈업 신규 또는 증개축 허용이 안 된다. 따라서 권고안은 양돈산업 말살정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축산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농지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이 제한받는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정부의 재산권 침해이다. 지자체가 축산 가능지역을 설정해줘야 한다.
▲황인수 계장(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권고안 이전에도 제한지역은 존재했지만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는 민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악취, 사료 공급 장치 소음 등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는 전체 주민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라 고충이 있다. 11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해보니 축산단체를 제외한 15개 단체가 조례에 찬성하거나 가축제한을 더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내더라. 전국 조례를 조사해보니 증축이나 신축은 불가능하지만 개축을 규제하는 곳은 거의 없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민원이 발생한다. 또는 의외로 가까이 있어도 민원이 없을 수 있다. 축산업계의 환경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전형률 사무관(환경부 물환경정책과)=권고안 마련은 총리실 지시사항이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축산업계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국토이용법에 따라 보존녹지는 제한을 하고 있어 주거밀집지역에 한해서 하라고 권고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환경부로 이관해 지도 점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서 지정이 되면 증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싶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환경부가 권고안을 냈어도 결정은 지자체별 의회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 폐업보상은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솔직히 그런 것도 농식품부가 지원해줬으면 한다. 악취이면에는 4대강 수질문제가 있다. 가축분뇨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늘 워크숍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천일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환경문제는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권고안은 너무 갑작스럽다. 사육규제가 내년에 본격화되면 시설현대화자금 중 1천억원도 못 쓸 것이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나 농식품부나 지자체나 모두 같은 정부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자금지원하고, 한쪽에서는 규제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시설현대화자금은 기재부서 FTA 대책으로 정해 준 것이다. 그걸 충분히 쓰게 해줘야 한다.
현재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법 개정 후 세부규칙을 만들 때 축산단체, 환경부와 협의해 위치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만들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권고안이 갑작스럽게 튀어 나온 것이다. 가축사육제한은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건과 연계해 축산법에서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1년간 환경부, 축산단체와 협의할 생각이다. 환경부 권고안도 딱 선을 긋고 내년 1월부터 하라고 하는 식은 안 된다. 서로 협의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설을 보완하면 거리제한도 완화하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 그래야 환경부가 추구하는 정책목적에도 부합될 것이다. 사육제한은 환경개선하자는 것이지 축산을 말살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 내용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절차다. 사육두수 제한이 중요하다면 권고안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권고안은 지자체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환경부는 말하는데 그걸 무시할 지자체는 없다. 당연히 입법과정을 거쳐 부처 간 협의하고 적어도 농식품부나 농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좌장=분명히 축산업이 바꾸고 개선할 점은 많다. 그렇지만 축산농가도 국민이다. 재산권을 영위하면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을 무시하고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규제는 반드시 시행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 부처 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 과정서 반드시 축산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청중토론
잘 하는 농가까지 무조건 규제, 과연 옳은가
축사 인근 주택 짓고 나가라면 어떻게 하나
▲최채우씨(전남 무안/양돈)=지자체에서 군수, 군의원도 신경 안 쓰는 일을 이렇게까지 환경부에서 몰아 붙여서 되겠는가. 현재 환경관리공단 관리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하는 농가까지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영병씨(경기 김포/낙농)=허허벌판에 축사 짓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짓고 기존에 있던 농장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조진현씨(양돈협회)=너무 넓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는 수정 권고안을 내놓을 것인지, 농식품부와 협의해 세부규칙을 정할 것인지 궁금하다.
▲강윤욱씨(제주도 축정과)=제주도는 특수한 상황이라 이 권고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면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가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환경부에서 폐업보상금 중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