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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농장·마을 등급별 질병관리

농식품부, 지역단위 차단방역·질병통제 강화 차원 등급제 도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우수등급, 방역비 지원 확대·하위등급은 보상금 감액


내년부터는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FMD와 AI 발생 상황을 고려, 마을 등 지역단위 차단방역 및 질병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1일 주최한 각 시·도 축산과장과 가진 축산정책 업무 협의회에서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은 이같이 밝히고, 방역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농장· 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고, 종축시설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수등급에는 방역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매몰조치 시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종축시설 1천개소와 신청농장(1천개소, 전업규모 농장의 5% 수준)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종축장과 신청농장을 우선 시행한 후 13년에는 전업농장, 그리고 14년부터는 전체농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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