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또 로봇착유기, 계란선별기 등도 축사시설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천363호 3천846억원으로 올해 예산 4천885억원 대비 78.7%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한편 이 사업의 지침 내용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규제로 이전이 불가피한 한육우농가에 대해 신축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또 양봉농가에 대해 소모성 기자재(벌집,꿀,저장용기,급이·급수시설 등)를 제외한 기자재는 별도 지원키로 했다. 젖소 농가의 TMR배합기 지원기준을 100두에서 50두로 완화하고, 로봇착유기를 보조+융자사업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계란선별기, 집란기, 포장기 등도 축사시설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