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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터 판매까지 위생규정 위반사례 ‘근절’

농식품부, 25일부터 계란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계란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화중지란의 불법유통 근절 등 계란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계란 취급업체인 식용란수판매업소와 알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동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11개반 33명이 전국(제주 제외)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업소에 대한 식용란의 구입·처리·판매실태, 식용에 부적합한 알의 판매 또는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포장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계란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제(2011년 4월부터), 계란의 포장판매 의무화(2011년 1월부터), 유통기한 표시제(2011년 4월부터)의 이행실태를 병행 점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는 동업자 협회 및 위생교육기관 등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실시 등 영업자와 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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