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최우선, 얼마든지 수입·검역중단 가능 불구
정부 소극적 대응 ‘가축전염병예방법’ 취지 무색 지적
2008년 광우병 촛불 정국 때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막상 광우병이 미국에서 추가로 발생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된 나라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명분으로 얼마든지 수입중단 내지는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검역강화를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 해석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검역강화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광우병 파동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 정부는 가트(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했다.
그런데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