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살처분시 목측 체중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목측체중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안동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신석국씨 외 3명이 FMD 살처분시 한우목측체중을 인정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소송이 제기된 10건에 대해서도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FMD 보상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돼지보상 상한선이 부당한 만큼 살처분 당시 시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영업제한 도축장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돼지 보상금 산정시 전국평균가격과 경기도 평균가격 차액 청구, 보상금산정 방법 부당 및 보상금 지급지연이자 청구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우농가의 목측체중 보상 요구 패소에 대해 그동안 감사원과 협의하여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 전국 실측 월령별 체중적용 지침을 시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당한 정책결정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