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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원산지 강력 단속…위반시 형사입건

농식품부, 수입육 국내산 둔갑 원천차단 조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를 이달부터 무기한 특별 단속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미국에서 최근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단속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물량의 차이가 있는 2천여 곳이다. 과거 위생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사법경찰관 1천439명과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명이 동원된다.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국 단속반에 알려 최종 판매 단계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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