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된데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 내용을 마련,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을 주요 내용에는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이 포함된다.
표준계약서에는 사육자재, 출하가축의 품질기준,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경비를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담게 된다.
또 계열화사업자 중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모범사업자의 신청·연장·지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정취소 절차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화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도 정하게 된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도 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