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행사와 음식, 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제는 사업자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품질 수준을 도시민으로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시민은 온·오프라인에서 원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농어촌 체험, 관광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 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기관 인증업무를 기존 농식품부장관에서 해당 시·도시자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가 양성과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