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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분별 가축 사육제한…식량난 부를 것”

전문가들 “지자체 경쟁적 규제 강화, 식량안보 위협” 지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거리 제한 합리적 기준 설정·임야 축사부지 개발 등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이 축산업의 축소로 이어져  가까운 장래에 식량난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어 앞으로 단백질 식량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자자체별로 민가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100m에서 1천m까지 천차만별로 제정하고 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추세로 현재 사실상 축사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단백질 식량을 근본적으로 막는 심각한 사태로써 지자체의 안이한 자세가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법 등 상위법에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 하에 가축사육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단백질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전문가들은 축산법 등에서 축종별로 폐수 및 악취발생 정도에 대한 국내외 현장조사를 통해 폐수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 지속가능한 축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축사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가와 멀리 떨어진 임야에 축산부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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