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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품관원, 민간인증기관 심사원 확대…관리감독 철저

생산·유통단계 지속 단속…위반시 처벌수위 높여  


친환경농축산물인증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품관원은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축산물 민간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부실인증을 방지키로 했다. 품관원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친환경축산 인증을 05년 18농가·256톤(4만5천두), 06년 68농가·1천671톤(19만7천두), 07년 763농가·1만3천562톤(1천8백10만3천두), 08년 2천904농가·14만8천286톤(3천8백76만9천두), 09년 4천441농가·30만9천546톤(6천35만7천두), 10년 6천265농가·40만4천196톤(8천6백34만8천두), 11년 6천697농가·50만1천611톤(9천3백85만7천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축산물에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이 있다.

이처럼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많아짐에 따라 품관원은 인증농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종전에는 민간인증기관별로 2명 이상 두던 것을 인증농가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농가당 1명의 인증심사원을 추가 확보토록 개선했다.

품관원은 인증품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인증취소 및 고발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또 품관원은 사후관리 전담반을 편성,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축산물 단속공무원 150여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 부정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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