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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피해도 막심한데 밥그릇마저…

■환경부 무허가 축사 폐쇄방침에 분노하는 축산농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 부처간 엇박자…뜬금없는 감사원 감사까지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전국의 축산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축산업 허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축산인들은 한쪽에서는 폐쇄조치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 준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원이 뜬금없이 지난 2004년에 실시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한 것을 놓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부처 뿐 아니라 축산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 계획이 무허가 축사를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자 환경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처럼 중앙부처간에도 ‘엇박자’ 정책이 나오는데 대해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축산인들로서는 난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는 ‘무정부주의’로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동시에 축산업의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등록대상 면적기준도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무허가 축사의 개념은 건축법상에 나타난 것인 만큼 기존 무허가 축사도 축산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하겠다”면서 “다만 신규 진입농가와 사육확대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축사만 허가를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불문에 부치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런 농식품부의 방침에는 아랑곳없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무허가 축사와 미신고 축사를 폐쇄 하겠다며 강행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부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FTA로 가장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보호는 해주지 못할망정 이제는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려하는 환경부의 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산인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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