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원기간·규모 약속…농협, 이행계획 수립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날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행약정서에는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행해야할 세부 사항이 주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경제·교육지원 등 각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5가지 약정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스스로 수립, 철저히 이행토록 약속했다.
반면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천억원)하되, 농협이 스스로 마련한 사업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초부터 이행약정서안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자율성 침해우려를 제기한 인사라든가 조직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조조직인 농협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농업인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이익을 주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협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도 이행약정서 체결과 관련,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한편 농협은 정부지원 기간 및 규모를 약속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