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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0% 자원화 가능한 가축분뇨, 폐수로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분노하고 있다. 식량산업인 축산 말살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25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농협과 축단협이 공동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사진>에는 500여명의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장, 일선축협 조합장이 참석해 이번 개정안은 축산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지정토론자>
- 좌장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
- 이종광 사무관(농식품부 방역관리과)
- 권우순 사무관(농식품부 축산정책과)
- 어성욱 교수(우송대)
- 김용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
- 김영자 부회장(한우협회)
- 이승호 회장(낙농육우협회)
- 이병모 회장(한돈협회)
- 이준동 회장(양계협회)
- 정정우 부회장(오리협회)
- 이철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
-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조합)   <이상무순>

불법배출시설 과징금…관리 효율·투명성 강화
제1 주제발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 전형률 사무관(환경부)

농협 공공처리시설 운영 물꼬
개정안에 양분총량제는 제외

오늘 공청회는 우리부가 발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항의하겠다는 축산업계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 같다. 가축분뇨를 공장폐수로 관리하겠다고 우리가 발표했는데, 오염총량관리제 내 총량이 넘어서서 지금은 오히려 공장증설까지 못하게 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감안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새만금의 수질개선이 안 되는 것의 배경에는 퇴액비의 과다살포 때문이라는 학계의견도 참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2004년 12월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의해 오수폐수와 가축분뇨를 구분했는데 그것을 대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화된 법으로 지금까지 왔다. 환경부에선 가축분뇨를 폐기물과 수질오염의 중간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줄고 전기업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입장에선 고민거리다.
축산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정하지만 축산도 살고, 환경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특히 양분총량제, 사육두수 총량제 등은 합의됐던 사항으로 문서화까지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양분총량제는 제외됐다는 점을 밝힌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배경에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환경부는 먼저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류수와 무허가 등의 기준을 강화하니까 농가들은 반발하지만 무허가 미신고는 어느 법에도 그냥 운영되는 것이 없다.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4대강 대책에 가축분뇨가 왜 안 들어갔냐고 의아해할 정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하면, 우선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신설을 위한 것이다.
재활용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실시, 퇴비·액비 검사방법·절차 등 신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미 이행시 가축분뇨의 처리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지역농축협 조합장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책에 축산현실 반영…자원순환로드맵 구축
제2 주제발표/ 한국축산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정승헌 교수(건국대)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사육제한 불합리
공공처리사업, 자원순환센터 연계 필요 

한국축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축산환경 패러다임에 도전해야 한다.
환경부 대책의 문제점만 직시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의 경우 지역별 양분총량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육총량제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양분총량 개념으로 시군단위 과밀사육지역 지정 시 지역축산업 붕괴 위험이 있다. 가축분뇨가 시군을 벗어나 유통되고 있으므로 단순 발생량 기준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배출시설 및 부지 등이 5천㎡ 이상인 축사를 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과 상충된다. 약 1천두 사육규모 양돈장의 경우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축사면적이 1천㎡이며, 국내 양돈농가 평균 사육두수가 1천287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농장방문 시 거부, 방해, 기피하면 사육중단과 폐쇄조치를 명시한 것은 과잉규제다.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인수, 인계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은 농식품부가 축산선진화대책으로 추진 중인 KAHIS 시스템 및 가축분뇨 차량 GPS 부착사업과 중복된다.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서 총 질소(T-N) 규제가 250㎎/L로 강화될 경우 기존농가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불법처리나 육상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무허가 미신고 축사는 기존 건축법 등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데도 가축분뇨법에서 별도 처리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적합하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혼란과 충돌로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이 담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2020년까지 가축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키로 한 환경부가 예산확보 등 충분히 축산환경 안정화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입법이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단위로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자원순환 로드맵(자원순환센터)을 구축하고 공공처리사업의 자원순환센터 연계화도 필요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업을 국민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축산인 스스로 축산현장을 ‘도농교류문화단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산업체, 지자체, 학계, 언론 등이 함께하는 축산환경선진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농가 처리부담 경감…무허가 축사 합리적 해법찾기 선결과제


>>지정토론
▲좌장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축산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무허가 축사문제와 가축분뇨 자원화, 도축장 선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는 환경문제와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오늘 좋은 의견이 제시돼 법률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오늘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많은 양돈인이 해양투기 근절은 무리라고 했지만, 근절 중이다. 정승헌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전국의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정화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총 질소(T-N)를 기존 850ppm에서 250ppm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설에서 축산농가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이다. 400ppm 정도가 적당하다.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거로 유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활하수 채집관거에 직접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등 FTA시대 양돈농가가 살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근본적으로 무허가 축사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분뇨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범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 이후 가축분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허가 축사에는 분뇨처리시설을 만들 수 없다.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민원 탓에 위탁처리장도 만들기 어렵다. 선행조건 없이 축산농가만 범법자로 만들어선 곤란하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회생방안 마련과 축사이전 명령 때는 10년의 유예기간,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부지확보 등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가축분뇨법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의 폐업보상비 현실화도 절실하다.
▲이철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팔당상수원을 축산농가가 오염시키는지 묻고 싶다. 그 많은 숙박시설과 요식업소가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가축분뇨의 88%가 퇴액비로 자원화 되고 12%가 정화 방류되고 있다. 
우리는 억울하다. 대책추진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규제하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식량산업 말살인 셈이다. 가축분뇨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이 환경부는 폐기물이고, 우리는 자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안 된다. 이런 정책을 볼 때마다 공직자들도 정책실명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조합)=환경부가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았는데, 법률에서 이 정도 강력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에선 얼마나 규제가 심해질지 우려된다. 축산법상 배출시설은 처리시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축산을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해 과징금을 3억 원이나 물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인가.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합원 중에서 배출허가농장의 수질을 172건 분석해보니 질소농도가 850ppm이 나온다. 250ppm수준으로 강화는 현실성이 없다. 500~600ppm으로 해야 농가가 맞출 수 있다.
▲어성욱 교수(우송대)=BOD는 기존시설로 어렵지 않은데 질소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에서도 쉽게 못하는 것이다. 시설문제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돈농가에 가보면 인력이 모자란다. 모두 처리비용이 들더라도 누가 다 가져갔으면 한다. 개별농가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결국 전문가가 할 수 있게 생산자단체에서 인력을 육성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좋다. 공공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인분뇨처리장 200여개소를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현실에 맞게…처리시설 관리 전문인력 필요
규제일변 독소조항 폐지는 축산도 환경도 살리는 길
등록한 무허가 축사 배출 인정…협동조합 위탁처리방안도 강구

▲김용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가축분뇨는 자원이다. 처리 잘하면 인근 과수원에서 바로 비료로 쓸 수 있다. 문제는 자원화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것과 비가림도 없는 시설의 경우 비가 오면 공공수역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다.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축산도,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분뇨처리는 논산축협처럼,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자 부회장(전국한우협회)=이번 입법예고안은 축산농가의 목을 죄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살 수 있는 농가가 없다. 농가도 환경도 사는 정책이 절실하다. 예산 쓸 때 제대로 검토하고 투자해 환경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공장폐수는 재활용이 안 된다. 환경부에서 축산분뇨를 폐수라고 하는데 화가 난다. 100% 재활용 가능한 값진 자원이다. 문건이든, 공사석에서든 폐수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 4대강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도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허용하고 환경부가 규제한다고 한다. 왜 수질이 오염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재고해야 한다. 화학비료를 못 쓰게 하면 가축분뇨 자원화는 100% 해결 가능하다. 규제보다, 자원화 촉진 정책을 펴 달라.
▲정정우 부회장(한국오리협회)=하나의 국가, 같은 정부에서 농식품부와 환경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 없이 왜 일방적으로 이런 개정안이 먼저 발표돼 언론에 나오는지 분노한다. FTA로 고사지경인 농가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책상머리서 무엇을 했나. 농식품부는 이런 대책이 나올 때 까지 무엇을 했는가. 환경부 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규제강화로 축산농가만 죽이지 말고, 가축분뇨 자원화, 정화처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가축분뇨는 분명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은 정부가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농가들은 이 대책을 축산하지 말라는 것으로 본다. 대안도 없이 법으로 농가를 다스리겠다는 의도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환경부 잣대로 폐쇄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건축법을 무시하고 환경부 독단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까지 법률에 담은 것은 환경부의 규제의지만 확인시킨 것이다.
한국축산업의 적정기반 유지를 위해 환경부 독단보다 농정당국과 농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행정처분 강화 보다 1992년처럼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업 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허가 및 신청이 가능토록 해줘야 한다. 등록제 도입당시 무허가를 양성화 못해주는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으로 등록 조치했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근거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해석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행정조치, 사육제한구역 확대, 의무 준공검사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사육중단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독소조항이다.
질소 등 방류수 수질기준도 현행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인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준다. 모든 역량을 모아 막아낼 수밖에 없다.
▲권우순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다. 작년에 정부입법으로 12월에 허가제가 포함된 축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2월 공포됐다. 허가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는 8천600농가가 허가제 대상이다.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등록제 기준에 들어와 있는 모든 농가들이 대상이다. 소, 돼지는 98% 이상, 닭은 90% 이상이 허가대상에서 사육된다. 허가기준에는 차단방역, 소독 외에도,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올해 안에 세부기준이 만들어진다. 환경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얘기하는데, 농식품부에서 볼 때 신규진입농가는 타 법령의 기준을 적법하게 지켜야 하겠지만, 기존농가는 무허가라도 허가제 기준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의무점검 기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걱정하는 분뇨문제는 없어지도록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할 것이다. 허가제에서 충분히 미신고 시설도 커버될 것이다.
▲이종광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가축분뇨법은 환경부만의 법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와 협의해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런 과정까지 왔다. 총론적으로는 선진화 대책이 환경부나 농식품부나 맞다. 그러나 축산농가 현실을 볼 때는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환경부에서 고민해야 하는 내용도 많다. 또 축산농가의 책무가 뒤따르는 것도 있다. 계속 협의해보겠다.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이 됐다. 가축분뇨처리는 경제사업개념 보다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는데 분뇨처리 고민이 없도록 해결해주는 역할을 축협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률 사무관(환경부 물환경정책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 예산이 현재 5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하수처리장(하수관거)에 들어가는 것이 2조5천억원 정도다. 이게 거의 끝나간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예산에 올해 1천억원, 내년 2천억원 정도 확보하면 공공처리 실현도 가능하다. 방류수 기준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다. 무허가 문제는 우리로서도 물러설 곳이 없다. 다만 건폐율은 축산법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다시 고민해보겠다.

>>청중토론

축산, 환경오염 주범 인식 잘못…농가  액비 기술적 처리 고충 해소
무분별 업체허가로 농장 분뇨처리시설 애물단지 전락…대책 시급


▲오흥일씨(경기 양평 육계농가)=축산을 한다고 왜 범죄자라고 느껴야 하나. 환경부에서 4대강 수질이 나빠지면 다른 요인도 많을 것인데, 왜 질소와 인 수치가 올라간 원인으로 축산만이 지목받는지 의문이다.
▲서정윤 지부장(한우협회 양평지부장)=축산폐수와 가축분뇨 조차 구분 못하나. 축산에서 폐수는 축사바닥을 씻어낸 것이다. 가축분뇨는 자원이다. 모든 것을 가축분뇨가 오염시킨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폐가축이 나오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신조씨(동의농장/경북 예천 한돈농가)=농가에서 기술적으로 액비처리하기 힘들다. 가축관리하기도 바쁘다. 농지에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학비료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는 것을 수자원개발공사 등에서 고민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퇴액비의 막힌 유통흐름을 풀어 달라.
▲김재경 지부장(한돈협회 용인지부장)=우리가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말해선 안 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정책을 잘못한 것이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정부가 지으라고 해서 설치한 분뇨처리장이 전국에서 다 썩고 있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업체에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아무나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만든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농가부담만 키워왔다. 
가축분뇨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정부가 제시해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하는 것인가. 농가보고 분뇨처리 잘하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육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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