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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툭하면 규제…“축산 어떻게 하라고

■규제에 몸살앓는 양축농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관련법만 20여개…법대로면 축산영위 어려워

소방법의 경우 축사에도 비상구 설치 의무화

“소도 웃을 탁상행정 분통”…농가 원성 빗발   


환경부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폐쇄조치 뿐 아니라 가축분뇨를 공장 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환경부를 규탄하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계는 주위를 둘러보면 축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보다는 축산을 이래저래 규제하는 법이 너무 많아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관계당국이 가축분뇨나 축사에 대해 마음먹고 관련법으로 단속할 경우 어느 농가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가축분뇨와 축사 관련법이 무려 적게는 15개에서부터 많게는 20여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축사에 관련된 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소방법, 군사법, 그린벨트법, 4대강 수변구역법, 상수원 보호법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아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법에 치여 축산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중 소방법의 경우는 현실을 아예 무시한 법 조항이 있어 ‘소가 웃을 정도’라며 빈축을 사고 있다. 예를 들면 축사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가 어떻게 비상구를 알고 탈출을 하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으로 애꿎은 축산농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며 축산현장에서는 원성이 자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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