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표본조사를 한 것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전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환경부가 발표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