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와 연계 ‘곤란’ 판단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와 미신고 축사 시설을 철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발표가 있은 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의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를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일률적인 방법으로 대응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유형별로 대응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 등을 참고해 축산농민이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부의 정책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경연이 조사한 무허가 축사의 유형에는 3유형이 있는데 그 중 유형1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타 용도(퇴비사, 창고 등)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와 유형2는 건축물 대장의 축사면적보다 확장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유형3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다른 유형이 더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되, 무허가 축사에 대해 무조건 관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업허가제와 연계한 무허가 축사 대응에 대해서도 이미 내년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전·기업농의 경우는 무허가 축사 비율이 매우 낮거나 없는 만큼 허가제와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환경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축산인들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축산인들에게도 양보의 의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