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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축법의 덫…식량산업 근간 흔든다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로 무허가 축사시설 양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농협·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총 축사면적비율 49.5%가 무허가

업계, 축사개념 재정립 필요성 촉구


국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축법의 경우 축산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축사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60개 시·군 지자체와 공동으로 1차로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축산업 등록농가 중에서 전업농가 10농가를 표본조사로 선정, 총 596농가를 조사한 결과,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49.5%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어 2차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를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 축종별 무허가 축사 유형을 조사·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전체 축사면적 1백32만9천414㎡(40만2천평) 중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면적은 65만8천75㎡(19만9천평)으로 전체 축사면적 대비 무허가 축사 면적비율은 49.5%로 나타났다.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는 무단증축이 318건(53.4%), 불법신축이 179건(30%), 신고없이 용도 변경하여 불법증축한 경우가 5건(0.84%)이며, 그 외 정상건축물은 94건(15.8%)으로 조사됐다.

축종별로는 오리의 무허가 축사 비율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계 62.1%, 젖소 54.0%, 한육우 42.5%, 산란계 35.6%, 돼지 16.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무허가 축사 비중이 65.7%, 전남 62%, 전북 59.3%, 충북 45.9%, 경남 44.9%, 충남 41.7%, 경북 27.0%, 강원 14.2%로 나타났다.

무허가 축사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처마 및 지붕을 연결해 증축한 사례가 26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건축법, 국토법,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사례(1.9%)도 있으며, 법을 잘 모르고(가설건축물 존치 연장신고-2년) 무단 증축한 경우도 18건(6.7%)이나 있다. 이 역시 건축법, 국토법,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가축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자원보호구역,하천인근부지 등)에서 무단 증축한 사례는 23건(7.2%)이 있는데, 이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국토법, 하천법, 학교보건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법, 군사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인허가 비용부담에 따른 무단 증축한 사례는 7건(2.2%)이다. 이 역시 건축법, 국토법,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신축한 사례는 134건(10.6%)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건축법, 국토법,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신축한 사례, 가축제한구역에서 무단 신축한 사례, 창고 및 축사를 타 가축사육 축사로 용도변경하고 무단 증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주로 건축법이나 국토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건축법의 경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 조항으로 이 기회에 축사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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