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사 건축허가 기준, 가축사육 적정기준으로 완화돼야

노경상 축경원장, 의견 제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개정된 기준 맞춰 시설 재평가 

 신축시 현대화자금, 폐업시 보상

 동물복지·경축순환업무 관장

‘친환경축산과’ 신설 필요 


건축법에서 정한 축사의 허가 기준을 가축사육 기준에 적정하게 조정하고, 축종별로도 축사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에 가축분뇨업무와 경축순환업무 등을 관장하는 ‘친환경축산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이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대책’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노 원장에 따르면 축사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등 수많은 법령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건축법상 축사의 허가기준을 가축사육에 적정한 기준으로 완화 조정하고, 관련법령도 이같은 취지에서 개정한 후, 개정된 기준에 합당한 무허가 축사는 허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렇게 개정된 기준에 맞게 새로이 축사를 짓기를 희망하는 양축농가에게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도저히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농가에는 폐업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축분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농식품부의 축산정책관실에 친환경축산과를 신설해 친환경축산업무, 동물복지업무, 무허가 축사업무, 경축순환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대책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축산업허가제 및 등록제를 무허가 축사와 연계해 재검토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축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