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만 출품이 가능토록 출품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지난 10일 제15회, 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총회를 열고 대회 위상강화와 참여농가 확대에 따른 경매단가 하락을 방지키 위해 17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신청 기준을 강화하고 16회 친자확인 5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출품신청은 관내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면 가능했던 것을 17회 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 생산한 경우에만 출품토록 하고, 단 브랜드와 단체 단위로 출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라면 자가 생산여부에 관계없이 인정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입식조사 후 확인했던 친자확인 결과를 17회부터는 사전 확인 후 신청토록 하여 앞으로 출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종축개량협회 친자확인사업을 거쳐야 한다.
또한 15회와 16회 대회직전 출품을 포기한다면 17회 대회는 출품 불가키로 하고, 제16회 대회 출품우는 3∼4월생이었던 생년월을 17회 대회부터는 4∼5월생으로 다시 환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