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사진)이 최근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 수출국으로 파견해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쇠고기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 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공동 검역단은 국회와 중앙가축방역협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과 소비자 단체로 구성한다.
공동 검역단이 조사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재개를 건의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