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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피해 축산지원 특별법 개정 보류

수입축산물 관세 50% 축발기금 전입·농협 대기업군 지정 제외도 불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정부 반대에 부딪혀


축산인들의 염원이 조각났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마음 편히 양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을 학수고대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입축산물 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을 축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축산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농협중앙회를 대기업군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농협법개정도 불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재원)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법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농협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이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농협법의 경우는 김관영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으로, 정부입법이 올 때까지 보류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대기업 지정 여부를 챙기지 못한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질책한 것으로, 이에 정부와 농협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게 정부입법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역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인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정부의 이견으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축산법개정안 또한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도 김영록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으로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 수출국으로 파견해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할 경우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료가격안정기금법제정안도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함으로써 양축가들이 안정적으로 양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계에서 바라던 숙원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산업계는 앞으로 대국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공약으로 하도록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간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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