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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안정기금 설치 ‘찬반양론’ 팽팽

생산자단체 “경영안정 필수장치” VS 사료업계 “농가로 부담전가 불가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토론회서 시각차 극명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사료협회 주관으로 열린 ‘사료가격안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도입방안 검토 토론회’에서 생산자단체측에서는 도입을, 사료업계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에서는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효율성을 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앞으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이는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험적 성격의 기금으로 농가와 사료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본과 같이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이라든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등 축산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4개안의 기금 형태를 제시하고, 이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해도 무방하다며,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으로 기금 조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사료기업의 기금적립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예를 들며, 곡물가 상승에 대비한 최소한의 완충제인 사료가격안정기금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민국 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은 “기금 설치에 원칙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다”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선 국장(전국한우협회)은 “사료안정기금 법제화는 지금이 기회다. 현재 해야 된다는 것이 한우협회 입장이다. 그러나 축종별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며  농협사료가 한우사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도 이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문채 전무(대한양계협회)도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부장(농협중앙회 축산자원부)은 “사료가격 안정이 축산경영의 필수다. 축종별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농가가 부담하겠냐”며 재원마련이 관건임을 지적하고, 혹시 사료가격이 농가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순찬 부장(한국사료협회 기획부)은 “구성원들이 윈-윈할 수 있는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실효성은 구분돼야 한다”며 사료가격으로 전가되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원철 부회장(한국사료협회·서울사료)도 “FTA로 국내 축산업은 피해자인 만큼 무역이득 공유 도입과 축산 인프라 구축 등이 본질”이라면서 기금을 설치할 경우 사료가격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사료기업들이 안고 있다며 역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상수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은 “기금을 도입할 경우 사료가격으로 전가가 불가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기금 설치 후 가격이 상승하면 농가부담은 더 커져 오히려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그럴바에야 농가에 사료특별구매자금 지원으로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료안정기금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혀 기금설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좌장인 최윤재 교수(서울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금 설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동의하는 것 처럼 협회 회원들도 이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해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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