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삼겹살ㆍ목살 등 구이에 적합한 부위의 편중 판매로 인한 기타 식육부위의 과잉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그 영업범위를 확대했다. 또 이에 따라 영업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또 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