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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읍시 ‘축분뇨 에너지화 사업’UN 청정개발사업 등록

농업부문 최초…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받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제시장 배출권 매매 가능…전력 판매 부가수익 기대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부문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등록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UN에 등록된 CDM 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총 76건(’12. 11.26일 현재)으로 이중 농업 부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등록된 것이다.
이런 성과는 민관공 협력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가 실시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방법론 적용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DM 사업등록자인 농업 경영체는 향후 10년간 약 1만6천640톤 CO₂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이를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한국전력에 매전(2천492mwh/년)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정읍 등 6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 연간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16만6천4백톤 CO₂를 감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경영체가 이러한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CERs)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非감축의무 국가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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