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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우지 등 4개품목 무관세 적용을

배합사료업계 내년부터 관세 폐지 강력히 요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배합사료업계가 내년에는 사료원료로 쓰이는 우지(혼합성유지)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사료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는 옥수수 등 2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 즉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더해 우지, 겉보리, 비트펄프, 면실피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사료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도 생산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가격의 안정과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원료 전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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