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식품부, ‘총괄계획가’제도 사업 확대

시군읍면 단위까지 총 165개소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실시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을 운용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지난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운용했으나, 시·군 단위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면단위종합정비사업 등에도 확대하여 횡성(강림면), 보은(산외면), 홍성(장곡면), 임실(총괄), 진도(총괄), 봉화군(법전면), 경남(합천군), 제주(제주시) 등 총 8개 지구를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정비 80개소, 권역단위종합정비 85개소로 총 16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분석결과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의 역할, 행정기관 등의 전문성이 보완되어 기본계획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시범사업 추진 전 총괄계획가의 역할정립 미흡, 활동 매뉴얼 및 체계적인 교육 부재, 위촉시기 지연 등으로 초기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연장 추진키로 한 것.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외에도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