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총회에는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을 비롯해 충북도 유호연 계장 등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충북오리농가들은 올해 의무자조금을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해 축산업등록제 등로 인해 오리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정기헌 지회장은 “오리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도입해 자조금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