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이 잇따른 금융범죄 차단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서경양돈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답십리지점 직원들이 세심한 관찰력과 신속한 신고로 투자사기 현행범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당시 외국인 여성 A씨가 답십리지점을 방문, 통장 없이 현금 300만원 인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A씨가 거주지와 먼 지점을 방문한 점과 당일 오전 이미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에 의심을 품고 상담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인출 목적을 바꿔가며 횡설수설 하자 창구 직원과 지점 과장은 상담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고, 계좌 내역을 통해 1원 입금 및 반복적인 현금 인출 등 사기 의심 징후까지 포착했다.
답십리지점 과장은 즉시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폰에서 현금다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실제 입금자와 통화를 통해 투자 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지점 측은 잔액 300만원을 즉시 지급정지, 추가 피해도 막았다.
서경양돈농협은 중화동지점에서도 고객 응대 직원 및 지점장의 침착한 대처를 통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고객 예탁금 방어는 물론 타 금융기관의 추가 피해까지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확인과 대응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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