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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피해직불금 행정소송 본격화

한우협, 일부 지자체 지급 시작따라…농가 일부가 대표로 소송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협회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이 한우농가들에게 지급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최근 검증절차를 마친 일부 지자체에서 한우농가들에게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송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농가들이 행정소송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부 농가들이 대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예산이 각 시군 지자체로 이미 교부했지만 각종 검증작업이 늦어지면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소의 경우 마리당 1만3천545원이며 송아지는 5만7천343원이 지급됐다.
한우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산정시 정부가 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 등을 포함시켰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이를 위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모금활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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