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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방역 소홀… 계열화업체에 책임 묻는다

농축산부 ‘축산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소속 농가 정기 방역교육·실태 점검 보고 의무화

 

이번 AI 발생을 계기로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질병 방역을 위해 일정역할을 부여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농가의 약 90%가 계열화 사업자 소속의 계약농가 형태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점을 고려,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농축산부가 이처럼 계열화사업자에게 책임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농가는 사육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임에도 AI 발생 등 비상상황에서도 방역기관은 사육농가에만 소독 등을 강화하도록 독려· 지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방역기준 및 세부 방역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데, 소속 수의사 등을 통해 방역실시요령 준수여부 등 소속농장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군의 방여기관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필요시 적절한 방역조치 또는 추가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상황을 중앙방역기관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계열화사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제외,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물게 하는 한편, 계열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지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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