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형 식당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다만 모든 형태의 정육점형 식당에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법원에서 열린 정육점형 식당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2013년 1월 24일 고등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한 해당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해당 정육점형 식당은 1층 정육매장과 2응 식당을 출입문과 계산시스템 등을 별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층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에 대해 고기값을 포함해 과세하는 것이 잘 못이라는 것이다.
특히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해 계산함으로써 정육매장의 재회 공급행위는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2층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에 대해 고기값을 포함해 전체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기 위해서는 정육매장과 식당의 출입문을 명확히 구분해야하고 식당과 시설을 완전히 분리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OS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구분 관리했으며 정육매장의 홍보를 위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정육매장과 식당 종업원 역시 별도로 고용해 상호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모든 정육점형 식당에 이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 및 시설 등을 갖춰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