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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위반 업소 대상 손배소<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한우협, 행정처벌과 별도로 민사로 진행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업계가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기관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이 경미해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위반업소에 대해 경제적 부담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같이 소송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라 한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에 따라 한우산업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취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우협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에 대해 원산지 위반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화시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경우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권준호법률사무소 권준호 변호사는 “연간 거짓표시 단속건수가 500여건이 넘지만 매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처벌 규정에 비해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몇 개 업소만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한우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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