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성분이라면 동물약품도 배합사료내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첨가 가능물질을 두고 협의한 결과, 사료성분이라면 동물약품도 배합사료에 쓸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료 등 기준 및 규격’ 농축산부 고시에서는 항콕시듐 8종, 구충제 1종을 제외하고는 배합사료내 동물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부터 쭉 쓰이고 있던 예를 들어 비타민, 아미노산, 미량광물질 등 잔류위험이 없는 물질도 동물약품 품목허가만으로는 배합사료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이러한 제품의 경우 다시 보조사료로 품목허가를 받아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동물약품 업체들은 이 고시는 애당초 항생·항균제를 배합사료에서 빼려는 취지였고, 비타민 등 잔류위험이 없는 물질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용어상 오류와 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규제가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이를 반영해 농축산부는 사료성분이라면 동물약품도 배합사료에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물약품 업체들은 사료성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항생·항균제가 아닌 동물약품(9종 항생·항균제 포함) 모두 배합사료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상위법(동물약품 등 취급규칙, 농축산부령)과 부합할 뿐 아니라 예전부터 별탈없이 해오던 행태에 굳이 규제를 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배합사료내 첨가물질 논란은 관계자 사이 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용어 등을 수정하는 고시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