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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금품수수 대상 제외 개정안 발의

축산단체 “적극 지지” 일제히 성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단협, “어려움 처한 농가들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우협 “상대적 피해 산업 없도록 현실적 개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지난 17일 김영란법에 명시된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축산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특히 “선물용 농축산물을 전부 뇌물로 단정해버리면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을 뿌리째 흔들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좋은 뜻으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세계 농축산강국과의 FTA로 인해 위축된 농축산물이 수입산에 빼앗길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김종태 의원이 농촌의 현실과 농민입장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우리 10만 한우인들은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보낸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국민들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입장이 잘 반영되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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