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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 농가 생산비 절감·경쟁력 강화…축산업 미래 ICT가 이끈다

  • 등록 2015.10.07 13:52:27

 

FTA 시대다. 국내 축산물은 어쩔 수 없이 수입축산물과 한바탕 힘겨루기를 해야만 한다. 국내 축산업에는 물 밀려오듯 쏟아지는 수입축산물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ICT가 생산비를 뚝 떨어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ICT를 국내 축산물 경쟁력을 높일 좋은 수단이라고 꼽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ICT를 우리 축산업 미래를 이끌 핵심방향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를 소개한다.

 

최적 사양관리 구현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내년 예산 249억원…2017년 30% 생산성 향상 목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FTA 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이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를 근거법령으로 한다.
이 사업은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해 축산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사양관리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이 확산되고, 최적의 사양관리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업농가 700호에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한 재정투입도 진행된다. 올해는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포함해 총 108억원이고 내년에는 249억원,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80억원, 207억원이다.

 

사업대상 확대 신규 축사현대화도 포함

무허가 축사 제외…시설현대화 중복 불가능

 

사업대상자는 기존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에서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또는 신규 축사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로 대폭 확대됐다.
양돈 1천두, 양계 3만수를 기본단위로 규모별 적용한다. (최소 700두, 2만수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할 때는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한다.
지원자격·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다.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양돈, 양계 분야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이다.
세부적으로는 외부환경(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과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 센싱을 모니터링하는 장비 등이다. 또한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 등 자동·원격제어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가 들어가 있다.
이밖에 축사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이다.
사전컨설팅 결과 ICT를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 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컴퓨터용 액상급이기 등 시설장비 역시 지원 가능하다. 다만,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 등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자부담 20%·보조 30%·융자 50%는 2% 금리

FTA 기금 투입…시설운영 컨설팅은 100% 국고

 

지원자금은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한다.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고재원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금(FTA기금)으로 한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다. 융자금리는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표준사업비는 1억원이다. 돈사 전업농 1천두, 계사 전업농 3만수 1억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한다.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 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한다.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5억원이다. 단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 사업비 기준은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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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신청단계
<예비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 수립 및 통보
○지자체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로 제출
○전담기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 통보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전달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행지침상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시·군
-농업경영체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 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시행지침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경영체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전담기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
○컨설팅기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순위
-우수한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추고 전산관리를 통해 생산·경영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ICT 융복합 수용준비상황(시설조건, 활용조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계영체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금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
-사업개시 및 완료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사유를 첨부해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여부 결정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해 집행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지 검토해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함


※자금배정단계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이행점검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 조치를 취함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해 결과를 시·도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함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 규정’ (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해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규정을 준용해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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